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임금, 배치, 승진, 교육훈련, 퇴직 등에서 다양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성별분업구조는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여노회는 여성노동계와 함께 창립 초기부터 성차별 근절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인상, 여성노동자가 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모부성권 확보 등의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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