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199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렇게 바꿉시다'

관리자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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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199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렇게 바꿉시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9년 1차 개정, 1995년 2차 개정되었으나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 및 처벌 등 실질적으로 차별현실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성계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3차 평등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차례]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 고용형태를 통한 차별도 간접차별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공무원들에게도 평등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 면접시의 보이지 않는 차별도 차별입니다.
  • 동일임금의 지급기준은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승진차별해소를 위해 직무배치와 교육 등에서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 결혼, 임신, 출산을 빌미로 한 퇴사종용도 처벌되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폭력은 고용상의 성차별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 예방과 처벌이 모두 필요합니다.
  •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에서 성차별은 금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유급화되어야 합니다.
  •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강화가 시급합니다.
  •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발행일 : 1997. 9

  • 주최 :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제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평등법개정공대위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통신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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