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 소개

1995년 평등의전화 개설 운영하면서 오늘까지 여성노동자들의 일터 고충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임금·모집·채용·승진·교육 등 성차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리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2000년부터 24년간 운영하였던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은 2023년 12월로 민간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전화·면접·온라인 상담 이용 안내

전화상담

  •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5시
  • 상담전화 : 02-3141-9090

면접상담

  • 1차 전화 상담 후 협의하여 진행
  • 월 1회 저녁 7시, 무료 변호사 상담 진행 (사전 전화상담시 일정 확인)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법률/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기타 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내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나 면접 상담 후 무료법률상담 필요여부를 결정하므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연락주세요.
  • 장소 :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
  • 일시 : 월 1회 수요일 저녁 7시 (사전 전화상담시 일정 확인)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충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하신 분 중에 필요 시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니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연락주세요. 
  • 심리상담신청서 작성
  • 상담실에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심리정서전문가 연계
  • 최대 10회까지 무료지원
  • 1회 1시간 ~ 1시간 30분 내외
  • 심리상담 후기 제출
  • 심리상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상담실 피해자 지원
  • 고용노동부 출석 등 필요 시 상담활동가의 동행
  • 피해자의 동행 신청 시 사무국 논의 후 필요 여부 판단
  • 상담 확인서, 의견서 작성
  • 사건일지 작성 검토 등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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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3141-3022 | 이메일 equali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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