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대한항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6-06-17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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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대한항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조치하라!!”


5년 소송·산재 휴업 끝 복귀했더니 또 2차 가해

대한항공 성희롱 피해자 낙인·고립·괴롭힘 규탄 및 노동청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6.(화)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

○ 공동 주최 : 서울여성노동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호루라기재단


□ 사건 경과 보고

- 김유경(사건 대리인,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


□ 연대 발언

- 연대발언1.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연대발언2. 윤지영(사단법인 직장갑질119 대표)

- 연대발언3. 강은희(민변 여성위원회 변호사)

- 연대발언4. 김세정(노노모 여성노동인권분과장)

- 연대발언5. 오상석(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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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피해에 따른 5년간의 소송전, 산재 휴업 2년을 거쳐 회사에 복귀한 대한항공 소속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 ‘낙인찍기’와 조직 내 고립으로 인하여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대한항공 재직자 장유정(가명)은 9년 전 상사로부터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뒤 사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식 조사 및 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항공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대신 조기 면직 처리하였고, 이에 해당 피해자는 법원에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전수 실태 조사를 권고하는 지방법원의 ‘조정 결정’마저 거부하였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전으로 피해자의 피를 말렸습니다. 지난 24. 11. 14. 대법원은 소송 시작 5년 만에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장유정은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 및 장기 소송전으로 인한 질병 산재 승인에 따라 이후 다시 2년간의 휴업을 거쳐 1년 전인 25년 4월, 가까스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나 이어진 고통스러운 소송전과 산재 휴업을 거쳐 일터로 복귀한 장씨에게 돌아온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 등 노골적인 2차 가해와 신규 부서내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2. 대한항공에 대한 2024년 11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다수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시 법령에서 정한 ‘피해 확인 이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신 조기 퇴직 처리하는 위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성희롱 신고 이후 사용자의 의무’ 범위를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주요 언론이 해당 판결을 앞다퉈 보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년도 10대 디딤돌 판결’로도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조치는 법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에서도 잇따라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피해자는 2021. 5.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없는 퇴사 처리’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해당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같은 회사의 미흡한 조치 등으로 직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질병에 대해 22. 1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 승인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사내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사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회사가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이처럼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데다 법적 다툼의 결과 사용자인 대한항공의 위법한 조치가 수 차례 확인된 만큼, 피해근로자의 복귀 이후 온전한 피해 회복 및 제대로 된 보호 여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피해자의 복귀 시점부터 ‘사전에 합의된 부서 대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서 배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전 면담 강요’, ‘부서장 사전 면담시 성희롱 피해자 낙인찍기 발언’, ‘부서 배치 이후 고립’,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 미이행’ 등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불리한 처우)를 반복적으로 자행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피해자 복귀 직전 진행된 부서장 주도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랑 소송을 통해 길게 분쟁해 왔고 정서적으로 회사랑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기본적으로 상처가 있고 조직에 대한 불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개월은 지나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이 정리될 것’ 등 전형적인 ‘성희롱 피해자 낙인찍기’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장은 피해자에게 ‘부서 내 편입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며, 본인과 맞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자 장유정은 해당 면담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 신고자’로서 선명한 낙인이 찍힌 것을 넘어 복귀 이후에도 보호받기는커녕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생각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복귀 이후 피해자는 애초부터 희망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된 업무와도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단톡방에서 유일하게 배제되고 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항공은 피해자 장유정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요구(신고)에 대하여 신고 대상 행위와 무관한 부서 전직원을 조사하면서 비밀을 누설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4. 피해자의 복직 이후 대한항공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관계 법령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식의 피해자 복귀 조치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입니다.


5.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고용노동부도 노동행정 당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기간산업 사업장으로서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항공사의 특성상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이 필수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은 지난 21년 대한항공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부는 사후 이행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또다시 법령을 위반하도록 방치했습니다.


6. 오늘 기자회견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가 법적으로 승소해도 직장 내에서 다시 무너지는 현실을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피해 근로자 장유정은 이번 기자회견 개최 이유에 대하여 “오랜 다툼 끝에 일터로 돌아왔지만, 저를 기다린 것은 회복이 아닌 낙인과 고립이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왜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피해자를 향한 편견과 불신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문제 직원'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야 할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근로자와 이번 사건에 연대하는 단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근로자 개인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넘어 더 이상 조직 내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항공은 성희롱 피해자를 낙인 찍고 고립시키는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항공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부서 배치 전환을 철회하고, 피해자의 당초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를 재배치하라!

하나. 대한항공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들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라!

하나. 대한항공은 이제라도 만연한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첫 단계로 법원이 권고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의 반복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직접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있는 조치 수단을 강구하라!



[서울여성노동자회 연대발언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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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9976

[한겨레] “성폭력 신고 7년 만에 돌아간 대한항공서 2차 가해”…피해자 노동청 진정 

https://v.daum.net/v/20260616123247044

[오마이뉴스] "복귀한 성희롱 피해자, 대한항공서 다시 낙인·고립... 2차 가해 중단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567?sid=102

[여성신문] 성폭력 피해자에 “충성심 검증”...대법원도 무시하는 대한항공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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