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카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 확대 2024.8
조회수 176
[여성노동 카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 확대 2024.8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위수탁부설기관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