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카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 확대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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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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